경주경찰서는 장애인 폭행과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장애인거주생활시설을 상대로 폭행, 보조금 횡령,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시설의 A원장은 장애인 생활실마다 CCTV를 설치해 입소 장애인들의 생활을 감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시설은 입소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경주시로부터 CCTV철거 명령을 받았으나, 철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감독기관에 대한 책임론까지 일고 있다. 시설측은 CCTV를 철거하지 않은 이유로 입소자들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반론했다. 하지만 해당시설의 입소자들은 대부분이 중증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글을 읽을 줄 모르거나, CCTV가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또, 제보자 등에 따르면 A원장은 한 입소자를 폭행한 후 CCTV에 저장된 장면을 삭제하고 입소자를 정신병원에 1년여 간 입원시킨 후 퇴소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은 퇴사한 직원이 CCTV에 저장된 장면을 따로 확보해 보관한 후 언론미디어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또한, 경주경찰은 A원장에 대한 촉탁의사 제도 보조금 횡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장애인시설 및 노인시설은 입소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 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전담의사를 두지 않는 시설은 촉탁의사(시간제 의사 포함)를 두어야 하는 ‘촉탁의사’제도가 있다. 경주경찰은 A원장이 이 촉탁의사 제도의 보조금을 기부금 형태로 되돌려 받아 횡령한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경주경찰서가 압수수색에 나서기 전날 A원장에게 사실이 알려져 CCTV자료와 해당문건을 파기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 이에 대한 의혹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경주 담당공무원도 시설에 대한 내용을 정화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감독의 책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지역 장애인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시설을 지자체가 운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역에는 3개의 장애인거주생활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가족이 운영을 하고 있어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감 부재가 장애인시설의 문재를 가속화 하고 있다는 것.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지역은 장애인시설이 부족하다. 장애인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이용자들은 많은데 이용시설이 적고, 시설에서는 수용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시설을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가 없는 것이 지역현실이다”며 “이번 문제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의 문제이며 장애인이나 노인시설의 경우 위탁운영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경찰은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