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환경단체 큰 반발 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수십년 된 해송 수십 그루가 훼손돼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양남면 하서1리 마을회는 지난달 14일 경주시로부터 하서리 657-18번지에 대지면적 945㎡ 규모의 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 공사가 시작된 상태. 문제는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지에 마을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수십된 해송 20여 그루가 훼손된 상태에서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20그루를 더 훼손해야 한다는 것. 주민 박모(77)씨는 "마을 발전을 위해 마을 공동으로 회관을 짓는 것도 좋지만 자연을 훼손하면서 까지 마을회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간다"며 "방풍림·미풍림 역할을 하며 마을의 자랑인 해송이 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훼손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도 경주시에 공사 중단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해안도로를 따라 자연적으로 조성된 해송 숲이 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훼손된 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더욱이 이곳은 경주시가 최근 8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망대와 각종 관광객 편의시설과 함께 조경 하는 등 해양휴양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혀놓고 한쪽에서는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현재 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허가를 내준 부지는 도시구획 상 일반상업지역 일부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소방도로 개설도 계획돼 있다"며 "일반상업지역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 행위에 대해 수십년 된 해송이 있다하여 규제를 한다면 명백한 사유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행위 제한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고려해 마을 관계자들과 상의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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