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지난해 예산집행에 있어 사용하지 못한 집행잔액이 전년보다 17.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 2018년도 세입예산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이월 사업건수도 총 980건으로 전년보다 197건 늘어났다.
게다가 어렵게 국·도비를 확보했음에도 사업비를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한 사업도 13건, 14억2800만원으로 나타나 예산집행 관련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8회계연도 경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액 1조4215억원 중 집행잔액은 2201억900만원으로 예산액의 15.4%는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집행잔액 1875억9000만원에 대비해 17.3% 증가한 수치다.
일반회계 가운데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사업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로 73억3400만원이었다. 이어 문화 및 관광 69억7200만원, 농림해양수산 65억9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월예산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별회계 등을 포함한 2018년 예산현액 1조7200억6800만원 가운데 이월된 사업건수는 980건, 사업비는 2548억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산현액 중 14.8%가 당해 집행하지 못해 다음해로 넘어간 것이다.
이중 명시이월은 673건, 1727억3500만원, 사고이월은 307건에 820억74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이월사업 783건, 2622억400만원 대비 이월건수는 197건 늘어났고, 금액은 7억3500만원 감소했다.
이처럼 집행잔액 과다와 이월사업 건수가 증가한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등을 반증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이월사유가 준공기간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이었다”며 “이는 사전 사업 준비 절차 소홀 및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 편성 후 불용이 불가피할 경우 추경예산에서 감액 편성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다른 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업계획 수립 시 행정절차와 사업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해 예산이 확보되면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 특성상 문화재 관련 사업은 이를 추진하다가도 문화재청의 허가여부 등에 따라 사업기간이 무기한 연장되면서 이월 또는 불용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결산검사 결과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하고도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이 9개과에서 13건, 사업비는 14억2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많은 금액이 불용 처리된 사업은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5억5100여만원(국비 전액)이다. 이어 김교각 신라 차문화 융성사업 4억원(국비 2억원,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4000만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2억1000만원(국비 2억원, 시비 1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또 결산검사 결과 지난해 같은 내용의 사업을 경주시 2개 부서에서 각각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 행사’로 미래사업추진단과 보건행정과 2개 부서가 각각 920만, 46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한 것.
이에 대해 결산검사 위원들은 같은 행사를 2개과에 예산을 편성해 각각 추진해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하고, 이 사업의 주무부서를 하나로 지정, 통합 추진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민간행사관련 보조금 사후관리 미비, 각종 공사 하자검사 미흡, 일반회계 세입예산 미수납액 증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운용저조 및 미상환 융자금 회수 미비 등 총 18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경주시는 이번 결산검사 결과를 오는 6월 5일부터 26일까지 22일간 열릴 예정인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받은 후 시민들에게 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