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화백컨벤션센터(이하 하이코)가 전시·회의장뿐 아니라 관광 등 기능을 포함한 복합공간으로 증축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지난 17일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주시가 신청한 하이코 증축을 위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경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보문관광단지 내 하이코 증축을 위해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3월 개관 당시 회의실 위주로 계획된 시설을 마이스(MICE)산업 수요에 맞게 전시시설을 확충하고 업무판매와 관광기능을 복합적으로 추가하는 계획이다.
경주시는 그동안 컨벤션센터 운영상 다수의 대형행사 유치실패를 통해 시설물 증축 필요성을 느껴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한정된 부지 내에서 제한사항이 많았다. 위원회는 그간 운영상 고충과 국제회의도시에 맞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단지 제도상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광도시에 맞는 복합 기능들을 추가 보완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문화시설, 업무·판매, 관광 등 기능을 복합적으로 연계해 컨벤션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보다 많은 관광객들과 마이스산업을 경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하며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해 거점지역을 육성하는 한시적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