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할증제 문제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경주시 택시요금이 부분타결로 오는 18일부터 인상된다. 경주시는 당초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택시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주시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을 기준으로 택시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택시요금 조정과정에서 복합할증구간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경주시와 택시업계가 줄다리기를 해왔다. 양측의 가장 핵심 쟁점은 복합할증 기점 변경과 확대였다. 시는 이번 난제를 풀기위해 시민소통토론회까지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부분합의를 하게 됐다.
이에 따라 택시요금 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복합할증구간은 현행 신한은행 사거리 반경 4㎞에서 예술의전당으로 기점을 변경하고 반경 또한 5㎞내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도시외곽지 대형 아파트 건설 등 도시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현곡 푸르지오, 아진아파트, 신라공고 사거리, 경주대, 하구리까지 복합할증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혜택을 보게 된 것은 적절한 결정으로 보아진다. 그리고 거리운임은 중형기준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조정하고 복합할증률(55%) 및 심야할증률(20%)과 시간운임(33초당 100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결정을 한데에는 택시업계와 택시근로자들의 통 큰 양보였다고 밝혔지만 관광도시 경주의 특성과 택시서비스에 대한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할증복합구간 변경과 확대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해소했다고는 하나 결국 기본요금인상과 거리운임이 늘어난 반면 수요자가 기대하는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결심과 노력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KTX역에서 도심이나 보문, 불국사 등지로 이동해야하는 관광객의 경우 요금 부담은 여전히 크며 시내에서 보문단지나 불국사 등지로 가는 요금 또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경주지역 택시에 대해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택시요금 못지않게 좋지 못한 서비스다. 이번 합의를 하면서도 관광객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인 보문단지, 불국사 등 주요 관광지의 비싼 택시요금 문제를 미완의 난제로 남겨둔 것이 아쉬웠다는 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미완은 빨리 해결해야 한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시의 이번 결정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