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천북면 화산2리 흥림 뒷길(P 모 시의원의 선친묘 가는길) 포장 공사에 관계했던 공무원들이 당시 타당성에 의문을 가지면서도 무리하게 공사를 한 것으로 밝혀져 외압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계획했던 구간 중 입구부분 80여m는 사유지로 매입문제가 해결되지않아 공사를 하지않은 채 나머지 구간만 공사를 실시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도로 임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의해 담당자들이 공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관계자는 "현장조사 결과 다른 사업에 비해 타당성이 없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사업비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면장(전천북면장)의 지시를 받았다"며 "나중에 사업장에 가보니까 선정에 있어 무언가 잘못된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면장(전 천북면장)으로 부터 도로 개설에 앞서 사유지 해결과정에 P의원의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동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천북면장이었던 G씨는 "입구부터 공사를 하기위해 사유지를 매입하려 했지만 매입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못했다"면서 "당시 의장이 P의원 것이 니까 해결(사유지 매입)이 안되면 거기서 부터 해도 좋다고 해서 했다"고 해명 했다.
공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L의원은 "그 길(흥림 뒷길)은 성지골에서 올라오는 길과 연결 시키기 위해 한 공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그 길은 잘 다니지 않는 길이고 우리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말해 주민숙원사업과는 거리가 먼 특정인 봐주기라는 여론을 뒷받침했다.
한편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P의원은 "나는 그곳에 공사를 하는지도 몰랐고 그일로 관계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leesj@new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