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대물배상으로 일반 자동차보험과 같은 사고 보상을 농기계에 적용시켜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시는 추경 예산 1억1600만원을 편성해 높은 자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농가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률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 보험료는 국가와 농가가 각각 50%를 부담했으나 지난 13일부터는 시에서 총 보험료의 20%를 추가 지원해, 가입 농가는 30%만 부담하면 된다. 또 이미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13일 이후 보험에 다시 가입하면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광역방제기, SS분무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삭기, 농용로우더, 농용동력운반차, 항공방제기(무인헬기) 등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경주시민이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신청은 연중가능하며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