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경주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 관련 본 감사에 착수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청구조사국 소속 감사관 2명이 경주시청에서 지난 13일부터 28일까지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약 2주 동안 예비감사를 실시했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경주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가 감사원에 청구한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의혹해소와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감사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13일 시청 상설감사장에서 시작된 본 감사에서는 예비감사에서 나타난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증빙서류와 법적근거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버스 보조금은 경주시가 매년 시내버스 운행회사에 지원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매년 70억원이 넘는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올해에만 경주시 예산 약 78억여원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 운행노선 손실보전 40억원, 환승요금 보전금 15억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중 버스업계 지원금 8억원, 교통카드 사용수수료 및 할인요금 보전금 7억2000만원 등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2억1800만원(도비 9100만원, 시비 1억6300만원),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도비 6억9000만원, 시비 6억9000만원) 등은 도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 정산 및 집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어 경주시민총회와 공공운수노조, 의정감시위 등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구성한 경주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9일 감사원에 경주 시내버스 부실관리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접수 당시 시민 1825명으로부터 받은 국민감사청원 서명지와 청구이유서, 관련 증명자료 35종 등을 접수했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한편 경주시는 시내버스 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 중에 있다.
우선 시는 시내버스 노선체계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시내버스 및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파악과 더불어 운송수입금, 운송원가 산정 타당성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원가계산을 위한 실차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해 흑자 및 적자 노선을 분석하고, 재정지원 규모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그리고 매년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보조금 외부 감사 용역을 통해 운송비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재정지원 보조금에 대한 사용 적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