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지난 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15일간 제30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 재·개정 20건, 집행부 조례 재·개정 6건, 5분 자유 발언 5건,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신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를 끝으로 의정활동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대구권광역철도 김천 연장 촉구` 등 5분 자유 발언 5건과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한 조례 20건은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 재·개정을 통해 경북도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경북도 및 경북교육청에 대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경북도 예산(안)의 규모는 9조4642억원으로 기정예산 8조6457억원 보다 8185억원(9.5%)이 증가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8조3387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7591억원(10.0%), 특별회계는 1조1255억원으로 594억원(5.6%)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29건, 63억625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증액, 관광진흥기금 1건, 20억원을 삭감해 통합관리기금예탁금에 증액 계상했다. 그리고 경북도의회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앙 수준으로 대두되는 시점에 도의회에서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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