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택시요금이 오는 18일부터 인상된다. 이와 함께 오랜 시간 협상에 진통을 겪었던 택시요금 복합할증제는 개선해 적용된다. 먼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3월 1일 경북도가 결정시달한 택시 기본요금 조정고시에 따른 것이다. 6년만의 인상이다. 기본요금이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르고, 거리운임은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복합할증률(55%) 및 심야할증률(20%)과 시간운임(33초당 100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택시요금 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복합할증구간은 현행 신한은행 사거리 반경 4㎞에서 예술의전당으로 기점을 변경키로 했다. 반경 또한 5㎞내외까지 확대한다. 이는 도시외곽지 대형 아파트 건설 등 도시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현곡 푸르지오, 아진아파트, 신라공고 사거리, 경주대, 하구리까지 복합할증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혜택을 보게 된다. 복합할증구역에 대한 상세내역은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택시요금 복합할증제 개선 진통 끝에 ‘협상타결’경주시와 택시업계는 경북도 고시이후 3개월간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연계해 시민들의 오랜 민원이었던 복합할증구간 조정 문제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핵심 쟁점은 복합할증 기점 변경과 반경 확대였다. 단순히 기점만 변경할 경우 기존 일반요금 구간이 할증구간으로 적용돼 시민부담이 커지는 반면, 반경 확대만 이뤄진다면 택시업계의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시는 이 같은 의견대립을 조율하기 위해 택시요금 관련 시민소통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3개월간의 여정 끝에 요금조정을 확정지은 것이다. 이번 조정안 도출에 결정적 역할은 택시업계와 택시근로자들의 통 큰 양보였다고 경주시는 밝혔다. 기점변경 및 반경확대로 인한 수입 감소로 택시요금인상 효과가 감소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택시업계가 대폭 양보하면서 최종 협상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모든 시민들의 개선 요구를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관광객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인 보문단지, 불국사 등 주요 관광지의 비싼 택시요금 문제는 미완의 난제로 남겨두게 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택시업계에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양보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항상 시민과 소통하면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택시업계 및 종사자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