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내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거리제한이 강화된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와 주거밀집지역 거리제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2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를 위해 주거밀집지역 가구의 최소단위가 현행 7호에서 ‘5호’로 강화됐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류 1km까지 상수원보호구역 경계 및 하천경계로부터 100m이내 지역까지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확대된다. 상수원취수시설 역시 현행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서 ‘300m이내’로 강화된다. 주거밀집지역 거리제한도 강화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소는 현재 100m→200m, 말·사슴·양 등은 100m→300m, 젖소 250m→400m, 돼지 500m→1000m, 닭·오리·개·메추리 500m→1000m로 사육거리제한이 확대된다. 당초 경주시는 소, 돼지 등 축종을 사육면적별로 각각 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안건을 상정했지만,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거리를 제한한다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돼 수정 가결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가축사육시설 설치에 따른 잦은 민원 발생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 지정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