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달 8일 경주중심상가번영회를 시작으로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회원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설명회를 열고 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자본력이 영세해 풍수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 시 자력으로 회생할 능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경주시는 지난 2016년 9.12 지진으로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겪는 등 재난위험에 노출돼있다. 이에 2019년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시범 시로 선정되면서 설명회를 개최하며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풍수해보험은 202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 보상은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 규모에 따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다. 상가, 공장, 기계(시설), 재고자산 대상 보험료가 국비 25%, 지방비 9%, 자부담금 66%인데, 경주시의 경우 지원율 30%(순수자부담 46.2%)까지 추가지원 받을 수 있어 미리 가입해 두면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