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승직 의원<인물사진>이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조항신설을 위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했다.
조례안에는 ‘총괄건축가’는 건축, 도시 관련 기획·설계·정책의 총괄 자문·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또 ‘공공건축가’는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해 도가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 건축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부여하고, 경북의 정체성을 갖는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