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지난달 2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심의한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했다. 또 성동·황오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주거지지원형)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의견서를 채택했다.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문화행정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시켰다. -경주경찰서 이전·신축 관련 안건 ‘원안가결’ 경주경찰서 이전·신축 부지로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일원이 최종 결정됐다. 경주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경주경찰서 이전 관련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공공용지 조성사업’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표결은 김상도 의원이 안건을 다음 회기로 연기해야 한다는 등 이의 제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진행됐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20명 중 찬성 13표, 반대 7표로 경주시의 계획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열린 문화행정위원회 안건 심의에서도 참석의원 10명 중 찬성 6표, 반대 4표로 표결 끝에 가결됐었다. 경찰서 이전·신축 관련 계획안이 이번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행정절차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경주시는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일원 부지 3만3122㎡를 매입해 도로확장 등을 거쳐 공공용지로 조성, 현 경찰서 청사와 맞교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중심상가와 봉황상가, 성건동·중부동·황오동·월성동 발전협의회는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경찰서 이전을 반대하며 시의회의 안건 부결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6면> 이번 본회의 통과로 10여년 째 표류해오던 경찰서 이전이 본격화됐지만, 주민 반발과 사유지가 약 93%를 차지하고 있는 천북면 부지 매입 문제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가축사육 구역·거리제한 강화 앞으로 경주지역 내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거리제한이 강화된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와 주거밀집지역 거리제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를 위해 주거밀집지역 가구의 최소단위가 현행 7호에서 ‘5호’로 강화됐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류 1km까지 상수원보호구역 경계 및 하천경계로부터 100m이내 지역까지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확대된다. 상수원취수시설 역시 현행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서 ‘300m이내’로 강화된다. 주거밀집지역 거리제한도 강화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소는 현재 100m→200m, 말·사슴·양 등은 100m→300m, 젖소 250m→400m, 돼지 500m→1000m, 닭·오리·개·메추리 500m→1000m로 사육거리제한이 확대된다. 당초 경주시는 소, 돼지 등 축종을 사육면적별로 각각 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안건을 상정했지만,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거리를 제한한다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돼 수정 가결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가축사육시설 설치에 따른 잦은 민원 발생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 지정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징수과, 지역보건과 등 2개과 신설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징수과와 지역보건과 등 2개과가 신설된다. 경주시는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개과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 세정과가 세정과와 징수과로 분리되고, 경주시보건소 산하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등 2개과에서 지역보건과가 신설돼 3개과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2개과 신설에 따라 5급이 80명에서 82명으로 2명 증가하고, 6급 이하는 1444명에서 1506명으로 62명 늘어난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등 증액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건 등이 증액된다.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입주보증금이 현재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된다. 또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기간을 3년·1회(2년) 연장에서 2년·2회(2년) 연장으로 변경된다. 즉 기존 최대 연장기간 5년에서 6년으로 1년 연장되는 것이다. -2019 행정사무감사 내달 13일~21일 9일간 실시 경주시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감사대상사무, 감사위원회 편성 등을 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르면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경주시 본청 소속 감사관, 일자리경제국, 농림축산해양국, 시민행정국을 대상으로 감사한다. 또 사업소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가족관, 화랑마을, 하늘마루관리사무소, 통일전관리사무소, 서울사무소를, 읍면동은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양북면, 양남면, 황성동, 불국동 등이다. 공기업으로 경주시시설관리공단과 출자·출연법인인 (재)경주시장학회,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를 대상으로도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감사 위원은 서호대 위원장, 이락우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해, 김수광, 김승환, 서선자, 이동협, 이만우, 장동호, 한영태 의원 등 총 10명이다.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본청 공보관, 시민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미래사업추진단, 문화관광국, 도시개발국,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사업본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사업소는 동궁원,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은 건천읍, 내남면, 천북면, 황오동, 황남동, 동천동 등이다. 출자·출연법인인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도 감사 대상이다.  감사위원은 엄순섭 위원장, 김순옥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상도, 주석호, 김태현, 박광호, 이철우, 임활, 장복이, 최덕규 의원 등 총 10명이다. 제1행정사무감사특위는 현재 시민행정국 66건 등 총 253건, 제2행정사무감사특위는 문화관광국 57건 등 총 230건의 감사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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