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노인들에게 저렴한 임대료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국토부는 2019년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대상지로 경주시 105가구를 비롯해 전국 12개(1313호) 지자체를 선정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저층부에 고령자 친화형 사회복지시설을, 상층부에는 임대주택을 설치하는 형태다. 경주시와 김석기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안강읍 산대리에 고령자 복지주택 105호와 1000㎡ 규모의 복지시설을 건립한다.  총 사업비는 171억원으로 국비와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고령자 복지주택 가운데 주거시설에는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다. 복지시설에는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식당, 소규모 영화관 등 건강·문화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로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국가유공자, 2순위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3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이하인 고령자로 지자체에서 선정한다. 임대보증금은 약 230만원, 임대료는 4만7000원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어 지역 고령자들의 주거복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경주시는 부지 제공 및 복지시설 기자재 구입과 시설을 운영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령자주택 및 복지시설의 건설비용과 고령자 복지주택 관리 및 운영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시는 올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고 2022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안강읍은 고령자 비율이 24.6%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독거노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복지문제가 대두되고 있었다”며 “이번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은 물론, 주거문제 등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사회의 주역으로 경제를 책임지며 열심히 살아왔던 노년층에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주시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규모, 재원방안, 복지시설 운영·관리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후보지 제안서를 검토하고 현장조사, 평가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이번에 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경주시 105호 △서울 강북구 100호 △강원 홍천군 100호 △강원 영월군 100호 △강원 평창군 70호 △충북 영동군 208호 △충남 청양군 100호 △충남 예산군 120호 △전북 군산시 120호 △전북 고창군 90호 △전남 영암군 100호 △경남 진주시100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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