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5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신고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정지 상태인 차량을 운전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전면사진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 가능한 사진 2장 이상 촬영해 보내면 된다.행정안전부는 주민신고제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한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화전 5m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표시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경주시 관계자는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만큼은 반드시 비워두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 무시 관행에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