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 의료보험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을 공매 처분할 예정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경주지사에 따르면 지역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공매처분을 확정하고 대상자에게 이에대한 예정통보서를 발송했다. 보험공단측이 이같은 조치를 강행하는 것은 이 제도로 지난 6월까지 지역보험료 징수율이 97.6%로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공단측은 2개월 이상 미납세대에 대하여 매월 독촉고지서 발송, 6개월 이상 체납했을 경우 재산 또는 급여를 압류하고 있다. 보험공단측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국산 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처분한다는 게획을 세우고 경주지역 4천8백세대 가운데 이미 체납된 1천1백98세대에 대해서도 모두 공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는 전국민 의료보험화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국가 목표와 맞지 않는다는 일부 주장도 제기돼 반발을 사고 있다. 시민들은 "의료보험료 수가가 물가 또는 재산가치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강제적 수단을 동원한 이같은 제도를 잘못"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공단측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납부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성실 납부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맞서고 있다. 김종원기자 <gimjw@new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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