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수도계량기 연결부위에 배관을 설치해 수돗물을 빼돌려 자신의 축사에 불법 사용해오던 A(77)씨를 경찰에 고발했다.지난 16일 시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현곡면 자신의 축사에서 수도계량기 연결 부위에 불법으로 배관을 설치해 수돗물 370톤가량을 축사에 사용한 혐의(수도법 위반)다.수도법에 따르면 일반 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해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 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는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경주시 관계자는 “현곡면 유수율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누수탐사에서 A씨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며 “불법배관을 설치해 수돗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수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등 수돗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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