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사유수면에 대해 허가 사항 없다" 주민들 "가시연꽃 희귀종인지 몰랐다" 멸종위기의 희귀한 수생식물로 손꼽히던 가시연꽃 자연 군락지가 경주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돼 관심을 모았던 건천읍 불지(일명 부처못)가 연간 40만원의 임대료로 유로낚시터로 변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가시연꽃이 수난을 겪고 있어 보존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2002년 8월 지역에서는 최초로 가시연꽃 자연 군락지로 발견된 건천읍 신평2리 불지. 발견될 당시 1천여평의 불지에는 전체수면의 약 2/3정도 면적에 가시연꽃이 집단서식하고 있어 환경단체와 학계로부터 큰 관심을 모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보존대책 없이 못 전체가 유료 낚시터로 추진, 곳곳이 훼손되고 있고 지난 27일에는 이곳에서 낚시 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현재 이곳은 수면에는 유료 낚시터로 만들기 위해 쇠파이프가 곳곳에 박혀 있고 못 주변에 자생하던 수십년 된 수양버들 나뭇가지도 대부분 잘려 나간 체 앙상한 나무 기둥만 남아 있어 훼손의 심각성을 증명해주고 있는 상태. 이곳 주민들은 "마을 공동 소유로 관리하고 있던 불지가 평소 낚시꾼들의 환경파괴로 관리가 되지 않자 못 보호를 위해 연간 40만원에 유료 낚시터 업자에게 임대했다"며 "이 곳에서 피는 가시연꽃이 멸종위기의 희귀한 수생식물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행정기관도 사유수면 사용허가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는 관계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못 소유주가 6명의 공동소유로 돼 있어 사유수면에 대해서는 유료낚시터 허가 사항이 아니다"며 "경주시와 가시연꽃 보존은 무관하다"며 발뺌, 환경단체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발견될 당시 본지가 이 곳에 대한 전반적인 보존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계 당국은 실태파악은 물론 보존대책을 논의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재근 사무국장은 "개인의 재산권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생태보존 가치가 있는 희귀식물을 사유지라 방치하는 관련 법규는 조속히 정비돼야 한다"며 "가시연꽃 보존대책에 대한 환경부와 산림청은 군락지에 대한 전문가 조사와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경주시는 불지(부처못)를 비롯한 가시연꽃 군락지에 대해 생태보전학습단지로 지정하여 자연환경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관계 부서와 협력하여 불지(부처못)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시연꽃은 산림청이 1986년부터 1990년까지 5년간 실시한 제1차 자연생태계 전국조사 결과 대부분의 분포 지역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멸종위기 식물 217종 가운데 보존우선순위 1순위로 지정하고 있을 만큼 희귀한 수생식물로 꼽히고 있으며 지름이 20-120센티미터 정도이며, 큰 것은 지름이 2미터가 되는 것도 있다. 특히 한방에서는 강장제나 허리와 무릎이 저리고 아픈 것을 치료하는 약재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관계기관의 관리 소홀에 따른 무분별한 채취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가시연꽃이 자생지 12곳은 모두 특별 관리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곳이 천연기념물, 7곳이 자연보호지구로 지정돼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3년에 특정야생식물로 지정됐을 뿐 자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는 곳은 경남 함안군의 대평늪 한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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