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대구·경북 일원에서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해 성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 기간 개인과 법인 체납자 60명의 주소지를 방문해 체납세 납부독촉 및 징수활동을 전개해 1000여만원을 즉시 가상계좌로 징수했다.
또 7200만원은 분납 약속을 받아 매월 일정액을 납부키로 조치했다. 특히 시는 같은 기간 행정제재를 통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해 2억60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해 자주재원을 확충했다.
부동산 압류 8000만원, 번호판영치 활동으로 1억3000만원, 체납세 징수유예를 위해 납세담보 받은 보증보험증권을 추심해 5000만원을 징수하는 등 각종 체납징수기법을 동원해 거둔 성과다.
시는 현재 250억원의 경주시 체납액 중 올해 징수목표를 100억원으로 정하고 합동징수팀 운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압류부동산 일괄공매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시적 사업위기·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를 체납 중이지만 납부의지가 있고 재기가 가능한 영세기업이나 서민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금 분납 이행약속 등을 전제로 조건부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체납처분 집행 후 잔여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체납액에 대해 지정요건 충족 시 쌍방 간 제2차 납세의무를 조속히 지정해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