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양 경북도의원이 원전관련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발전량이 아니라 설비량을 기준으로 하고,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보관세 신설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30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피해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경주시에는 2018년 6월 15일 운전이 중단된 월성1호기를 포함해 4기의 중수로 발전소와 2기의 경수로 발전소가 있다. 하지만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의 포화시점인 2020년이 되면 더 이상 원자력발전소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중앙정부가 주민공청회 한번 없이 월성1호기 폐쇄를 결정하고, 2016년까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경주시민들에게 부담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시저장시설 포화로 발전소 운영이 중단되면 지역자원시설세 뿐만 아니라 지역일자리 감소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재의 발전량이 아니라 설비량에 따라 부과하고,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에 대한 보관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차양 의원은 “정부의 오락가락한 에너지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경주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비롯해 경주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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