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박차양 의원<인물사진>이 지난 12일 개회한 제30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산업폐수, 생활쓰레기 증가로 해양환경이 오염되고, 해양기름 유출 등 크고 작은 해양오염사고로 바다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해양환경 보전 등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에 따라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도지사가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한 해양환경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양생태계 훼손예방 및 복원,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차양 의원은 해양환경과 해양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되지 않는 등 경북도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제정을 통해 경북 동해안의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박차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14일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오는 25일(개최되는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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