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를 비롯해 경북도내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지난 13일 경북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인물사진>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경북도내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필요한 지원내용을 담았다.
먼저 고려인 주민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2018년 11월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통계상 경북도내 고려인 동포 수는 1369명이다. 그중 경주시에 거주하는 고려인이 1096명(80%)으로 가장 많고, 영천시 75명(5.5%), 경산시 69명(5%), 영주시 21명(1.5%), 구미시 18명(1.3%)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조례안은 이들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을 통한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노력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 처우개선,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자치 단체 설립 지원,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 자녀 돌봄 및 영육아 보육 지원, 문화체험활동 및 예술, 문화, 활동 지원, 의료지원 사업, 고려인 통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지원 사업과 지원근거 및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배진석 의원은 “고려인 주민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농업이민 등으로 러시아와 구소련지역으로 강제이주한 사람과 그 후손”이라며 “할아버지·할머니, 아버지·어머니의 고향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이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경북도의 당연한 책임이며, 독립운동과 강제이주 당한 조상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이 발이한 이 조례는 13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5일 경북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