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 최근 수급권자의 비용의식 부재와 의료급여기관 과잉진료로 부적정 장기입원으로 재정지출이 지속적 증가하면서 집중관리가 필요해 추진한다. 시는 의료급여 1인당 입원일수가 건강보험의 4.8배(90.8일), 입원진료비는 건강보험의 2.5배(781만8000원)로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오고 있다. 장기입원사례관리 심사연계 합동방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병원에 동일상병으로 3개월 이상 숙식목적의 입원 수급자에 대해 지자체가 심평원에 직접 심사연계를 의뢰해 과잉청구예방과 퇴원연계를 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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