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주지역자활센터 운영수익금을 해외연수비 등으로 사용해 보조금을 횡령한 복지법인이 결국 운영 지정서를 반납하고 운영에서 물러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지역자활센터를 17년 간 운영하던 사단법인 ‘경주함께가는길’이 지난 1월 29일 보건복지부에 센터 지정서를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경주함께가는길은 지난해 경북도의 법인 및 시설 운영 실태 지도·점검에서 법인의 정관변경, 총회·이사회 개최 및 이사·감사 임면사항 보고 누락, 사업계획 및 실적 등 서류 미비 등이 적발돼 법인 이사 교체 통보를 받았다. 또한 종사자 호봉 획정 잘못 등으로 인건비 과다 지급, 시설 운영 수익금을 센터장 외 1인 해외연수비 등으로 부당 집행한 것으로 적발돼 환수 조치가 내려졌으며 최종적으로 보조금 횡령 2차 위반으로 시설장 교체 통보가 내려졌다. 이후 지역자활센터장은 지난해 11월 30일 자진 사임했으며 법인은 지난 1월 29일 지역자활센터 운영 불가로 보건복지부에 지정서를 반납했다. 경주시는 경주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던 복지법인의 지정서 반납과 센터장 사임으로 공백 상태인 운영 주체를 모집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시설규모 482㎡에 예산 6억9300여 만원, 팀장과 사례관리사 등 직원 5명으로 이뤄진 경주지역자활센터 운영 주체 모집 공고를 냈다. 지역자활센터는 위탁기관 5년으로 지역사회복지사업과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법인의 재정능력과 공신력,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해 운영 주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에서 심사를 통해 법인을 선정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경주지역자활센터 새로운 운영 주체 모집 공고가 나자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되면 연속 운영이 가능하고 적게는 3500만원에서 많게는 45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센터장으로 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공고가 나자 일부 법인이 저소득층과 기초수급자 등의 자활지원 서비스와 자립능력을 키운다는 취지와는 상관없이 일정 요건만 갖춰 사업을 따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17년간 운영하며 여러 문제가 발생한 만큼 시에서는 법인 선정에 공정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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