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에게 불리한 신문기사를 조합원들에게 우편 발송한 비조합원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비조합원 A씨를 검찰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지난 4일 181명의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주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흑색선전·후보자비방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막바지 총력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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