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 농․축협 등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은 사과, 배, 단감, 떪은감은 3월 22일까지이고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은 11월 29일까지이며 판매 품목은 48종(전국 62종)이다.경북도는 도내 주요 재배작물인 과수품종이 다른 작물에 비해 보험가입비가 비싼 것을 고려, 농가의 재해보험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올해 지방비를 5% 증액(30%→35%)한 56억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해 농가 자부담 비율을 5% 완화(20%→15%) 했다. 또한 지난해 봄철 이상저온, 여름철 폭염(일소피해) 발생 등을 감안해 봄 동상해, 일소피해 등 특약상품의 주계약 전환,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품목 확대 등 상품을 전면 개선했으며 농업용 시설 보험료율 인하, 시설작물 피해인정 방식 등을 개선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 4만7942농가에서 4만8169ha를 가입했으며 특히 봄 동상해, 일소피해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1만3529농가에 1703억원(농가부담 보험료의 427%)의 보험금이 지급돼 농가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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