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 번 지정되면 재심사 등의 제재 미흡으로 연속해서 지정돼 왔던 모범음식점이 사라지고 새로운 위생등급제가 도입돼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역 음식점 가운데 위생수준과 서비스 등이 우수한 식당을 대상으로 지정되던 모범음식점을 올해까지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음식업 위생등급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지역에는 전체 음식점 5415개 가운데 한식 102곳과 중식 3곳, 양식 3곳, 분식 1곳, 기타 11곳 등 전체의 2.2%에 해당하는 120개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 있다.
모범음식점은 신청과 추천 등을 받아 심사와 위원회 심의 의결 등을 통해 선정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모범음식점 표지판과 증을 제작해 업소에 부착하게 되며 홍보물품과 업소용 위생용품, 수도세 감면 등 연간 60~7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시로부터 지원도 있지만 위생과 서비스 등이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돼 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모범음식점은 한 번 선정되면 지정 취소가 되지 않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시 위생과 관계자는 “현재 모범음식점 선정과 심사, 관리 등을 비롯해 위생 관련 업무가 많아 전체 업소를 모두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면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발견되는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위생등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더욱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해 위생과 서비스 등이 우수한 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모범음식점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다. 위생등급제는 우리나라 외식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음식점에 대한 안전 체감도가 낮고 위생관리 미흡 등으로 음식점의 식중독 발생건수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7년부터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2013년 서울시에서 위생등급제를 시범 운영해 2015년에는 전국 지자체별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위생등급제가 정착되면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이 나눠져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지난해부터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주시는 현재까지 10개 업소만이 신청해 지정된 상태다. 많은 업소들이 모범음식점을 대신할 위생등급제 신청에 미온적인 이유로 홍보 부족과 지원 부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하기 쉽지 않아서다.
위생등급제 지정에는 식품접객업 위반사항과 영업장 이외 불법 건축물 등이 있으면 지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과태료와 과징금, 영업정지 처분 등 최근 1~3년간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에도 지정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강화된 심사로 업소의 위생수준이 평가되면 소비자가 객관적 지표로 업소의 위생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김경희 시 식품안전과장은 “업소가 매우 우수와 우수, 좋음 등의 위생등급제를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위생등급을 부여하게 된다”면서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음식점 간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보를 통해 많은 업소들이 위생등급제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