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2월 27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 경주지역은 이번에 13개 농·수·축협, 산림 조합장 선거에 35명의 후보들이 등록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로 인해 상대후보를 폄훼하는 유언비어가 번지고 있어 축제 속에 치러져야 할 조합장 선거가 상처만 남는 선거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범 단속 공조강화를 위해 위탁선거법 주요 제한·금지 사항,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조치 현황 및 주요 사례,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등에 관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업무공조를 하고 있지만 불법선거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후보등록 전까지 경주시선관위가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한 것은 금품제공 등 2건이지만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불법선거는 더 많아 질 것인란 우려까지 나온다. 그동안 단위별 자체적으로 선거를 실시해 조합장을 선출했던 조합장 선거는 전국 각 지역마다 각종 불법선거가 자행돼 이를 근절하고자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제2회 선거는 과거에 비해 불법선거운동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선거나,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합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합장 선거는 모두 구성원들이 주인이다. 그리고 구성원(투표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그 조직의 위상과 발전을 좌우한다. 불법선거는 해당자 처벌뿐만 아니라 그 조직의 수준과 직결된다. 당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후보가 그 조직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주신문이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 선거구별 후보자들의 출마소신과 공약을 취재한 결과 후보 대부분 조합에 대해 애착이 많았고 조합발전과 조합원들을 위하는 포부도 컸다. 선거는 투표권자에 대한 약속에서 출발해 약속이행에 대한 평가로 이어져야 하며 그러한 결과는 결국 투표권자의 역할에 달려 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 임하는 조합원들은 불법을 일삼는 후보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약을 면면히 살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올바른 일꾼을 선택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