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백정현)는 지난 21일, 22일 경주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단속 관련 강의를 진행했다.경주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범 단속 공조강화 등을 위해 위탁선거법 주요 제한·금지 사항,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조치 현황 및 주요 사례,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등을 안내했다.강의를 맡은 경주선관위 관계자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위탁선거법 안내를 통해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선관위와 경찰서 간의 업무공조를 이뤄 선거범죄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