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지난 19일 경주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실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의 골자는 우발적 사고나 재난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보험료 납입은 경주시가 하고, 보험금 청구는 보험증권 및 약관 상 보험금 지급대상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주시가 전체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부담해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 재난, 재해사고 피해발생 시 보상하는 공적개념의 보험이다. 태풍, 호수,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피보험자는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다. 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된 외국인으로 경주시를 등록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포함했다.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경주시 예산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계약에 따라 따로 정하기로 했다.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 요청하는 경우 등은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경주시는 조례안 통과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오는 3월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경주는 자연재난으로부터 큰 타격을 받았다. 특히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지진 이후 경주시민들은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지진 여파로 관광객은 급감하고 지역 아파트가격이 떨어지는 등 경주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대비는 바로 그 지역의 사회안전망 척도다. 특히 한번 경험했던 경주시민들은 안전한 사회망구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안전보험’과 같은 제도는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안전한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사료된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