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사고나 재난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박광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통과로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주시가 전체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부담해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 재난, 재해사고 피해발생 시 보상하는 공적개념의 보험이다. 태풍, 호수,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게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피보험자는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시민이다.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된 외국인으로 경주시를 등록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포함했다. 또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경주시 예산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계약에 따라 따로 정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은 경주시가 하고, 보험금은 보험증권 및 약관 상 보험금 지급대상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 요청하는 경우 등은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박광호 의원은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사고 발생 시 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경제적 도움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조례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며, 나라장터에 공고해 가장 좋은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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