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 행정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경주시 자체 감사를 촉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화행정위원회가 제안한 ‘경주시보건소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경주시 자체감사 건의안’을 원안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경주시보건소 소관 민간위탁기관인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재위탁과 관련해 조례에 정한 기간 내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등 규정을 어겨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 건의안에서 시의회는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위탁기간이 2018년 7월 31일까지이나, 관련 조례 개정 등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위한 준비 미비로 작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면서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또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을 위해서는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협약체결일(2018년 12월 31일) 18일 전인 작년 12월 13일 동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계획을 수립해 위탁예정 90일 전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보건소 소관 사무를 민간 위탁해 운영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경주시 자체 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