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2일까지 벼 재배 농가에 육묘 상토 및 육묘 처리제를 지원한다. 경주시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직불제 면적에 맞춰 상토와 육묘처리제를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된 농지 소재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므로 지원 신청 및 상품 수령이 용이한 곳을 선택하면 된다.
상토는 지난해 직불제(벼 재배 면적) 기준으로 100% 지원하고 육묘 처리제는 68% 지원할 계획이나 신청량이 당초계획을 초과할 경우 상토는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육묘 처리제는 보조율이 줄어들 수 있으니 농가는 경영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적당량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