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상당수 PC방이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으나 위생 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식품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역에는 68곳의 PC방이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 PC방은 컵라면 수준을 넘어 식사로 가능한 수준의 조리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PC방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PC카페’라는 이름을 내건 곳도 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음식조리가 가능한 ‘식품접객업’이나 ‘휴게음식점’을 함께 등록한 곳은 10여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PC방은 별도 등록 없이 식품을 조리해 판매하고 있는 것.
PC방에서 조리음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휴게음식점으로 추가 신고를 해야 한다. 김치볶음밥, 만두, 떡볶이 등은 물론이고 단순히 라면을 끓여 주는 행위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할 경우 불법이 된다.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면 업주와 종업원들이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하고 관련법에 정해진 위생기준 준수 및 위생 관련 교육도 받아야 한다.
한 PC방 업주는 “휴게음식점 신고 의무를 모르거나 무시하고 영업을 하는 PC방 업주들이 있다”며 “퇴직하고 PC방 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업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퇴직자들은 프랜차이즈PC방 브랜드로 시작한다. 이들 대부분이 빨리 영업을 시작하는 것에만 급급하다보니 음식물판매 부문을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PC방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고객들도 휴게음식점 허가가 난 PC방에서만 조리가능한 음식을 판매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용하고 있다는 것.
이모(27) 씨는 “PC방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사먹고, 게임을 하고 있으면 조리해서 가져다주니 편해서 많이 이용한다. 음식을 조리해 주는 곳이라 당연히 위생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저렴한 가격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PC방들이 PC이용요금보다는 음식을 판매해 남는 이윤이 높아 PC방 음식들은 갈수록 호화로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가 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모(41) 씨는 “주말에는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PC방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몇 시간씩 놀기도 한다. 간단한 컵라면이나 즉석음식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조리를 하는 음식이라면 당연히 위생 점검은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휴게음식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곳은 신고 없이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