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12일부터 2월 19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3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지난 12일 개회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9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했다.13일부터 18일까지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별로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펼쳐 나간다.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기타 안건처리 등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문화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다.경제도시위원회는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이다.윤병길 의장은 개회사에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중소기업을 비롯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걱정이 깊어져 많은 어려움 겪고 있다”며 “올해는 이러한 어려움을 의회와 집행부 시민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를 보여 주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 협력해 경주시 현안에 대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지나친 규제의 해소, 현장소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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