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 14명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은 청년 취업 확대 및 청년의 지역정착을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 자치분권의 주체로서 지역 청년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사회복지시설 중 예산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시설의 수요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지관련 자격증을 지닌 도내 거주 만 19~39세 청년이 모집 대상이다.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이다.사업신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생활 및 장애인이용시설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 등에서 신청 받는다.신청 문의는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746-221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