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등록 신청을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받는다. 논 이모작은 3월 8일까지다.신청 접수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이하 농관원)다.마을별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해 순차적으로 접수하며 집중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등록지 소재 농관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쌀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진흥지역 107만6416원, 비진흥지역 80만7312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밭고정직불금은 ha당 지난해 진흥지역 63만7844원, 비진흥지역 47만8383원에서 진흥지역 70만2938원, 비진흥지역 52만7204원으로 각각 인상된다.조건불리 직불금은 지급단가가 5만원 인상돼 ha당 농지 65만원, 초지 40만원이다.기타 궁금한 내용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직불제 상담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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