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전국 각 지자체의 지역 농·축·수협 등 조합장 선거는 단위 조합별로 조합장을 선출하다가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부터 전체 조합을 대상으로 동시에 같은 날 조합장 선거를 실시했다. 그리고 올해로 두 번째 실시된다. 경주지역에서는 이번에 농·축·수협과 산림조합 등 13개 조합에서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현재 각 조합별로 2~5명의 후보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 2월 26일~27일 양일간 입후보 등록을 하게 된다. 지역 조합장 선거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각 지역 농·축·수협 등 조합이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과 권익을 대변하고 농어촌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대표자를 뽑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후보들이 출마를 하는 것은 조합장에 당선되면 고임금에다 조합운영 전반과 지역 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 조합장이 기초의원들보다 더 낫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경주시선관위를 비롯한 사법당국이 설 연휴를 앞두고 금품, 비방선거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은 과거 경주지역 조합장 선거가 혼탁으로 얼룩졌기 때문이다. 혼탁선거를 막기 위해 농협법을 개정해 전국동시 선거로 바뀌었지만 혼탁·부정선거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15년 1회 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경주에선 금품을 제공해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등 고발, 경고 등 30여건에 달하는 불법행위가 벌어졌다. 이번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도 최근 입후보 준비자가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같이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조합장 선거가 소지역, 농어촌지역, 고령조합원, 연고관계 등 특수한 환경에서 치러지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경주지역 조합장 선거에는 대략 3만여명이 넘는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한다. 이는 지방선거에서의 경주시 전체 유권자 수의 15%에 달한다. 지난 연말 경주시선관위가 실시한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56%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선거공약을 지킬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는 조합장 후보들의 정책을 보겠다는 의미다. 조합원들도 올바른 선택만이 조합의 발전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권익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주지하길 바란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