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파견이 빠르면 설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시이사 파견으로 경주대학교 정상화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지난달 14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54차 심의에서 원석학원(경주대) 임시이사 선임안을 통과했다. 심의결과에 따르면 원석학원 이사 8명 가운데 재적이사 1인을 제외한 임시이사는 총 7명, 임기 2년으로 하는 선임안이 통과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임시이사 7명은 교육과 법조, 회계, 교육행정 등 각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들 임시이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경주대로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임시이사에 대한 관련 서류를 받고 있으며 적격 여부가 판단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계획이다”면서 “빠르면 설 전에 파견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서류 심사에서 부적격 사례가 나오면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는 만일 부적격자가 나오더라도 임시이사 파견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현재 경주대 임시이사에 선임된 7인 이외에도 교육, 법조, 회계, 교육행정 등 각 분야별 예비후보를 선임했기 때문이다. 경주대 정상화를 원하는 교수 측은 임시이사 파견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2년 임기의 임시이사가 파견되면 학교를 정상화하고 이후 정이사 체제를 통해 학교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수들은 “임시이사 체제는 학교를 정상화할 수 있는 정이사 체제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로 빠른 시일 내에 정이사로 체제를 통한 학교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면서 “우선 재정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재단 재산 처분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현재 재단의 재정적인 문제로 교수 등의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며 재단의 동산 등의 재산을 임시이사 체제에서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재단이 과거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부동산 등을 많이 사놓았다”면서 “이 재산을 매각해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야만 신입생 충원이 가능하며 직원들의 월급 지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임시이사 체제 자산 매각은 제한적 교수 측은 임시이사 체제에서 자산 매각을 통한 빠른 학교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임시이사 체제에서 재단의 자산 매각은 보수적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시이사가 정이사 체제와 똑같은 역할을 하게되지만 재단 자산의 매각에 대해서는 이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한적이다”면서 “그러나 급여나 장학금 등 사안에 따라 자산의 매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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