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한웅재)은 29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서 등 관계자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금품선거·거짓말선거·조합임직원의 선거개입을 중점 수사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중점 수사 대상으로 금품선거와 관련해서는 △지역행사, 모임참여, 설 명절 선물 등을 빙자한 금품 제공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제공 등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또 거짓말선거는 △근거 없는 폭로·비방, 악의적 의혹 제기 △사실관계의 왜곡·과장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배포 등을, 조합임직원의 선거개입은 △조합의 인력과 예산을 활용한 선거운동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기획 참여 등을 중점 수사대상 범죄로 정했다. 경주지청 관계자는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설 명절 기간에도 비상근무체제 유지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검찰의 선거사범 분석결과 경주지역에서는 총 12명이 입건(3명 구속)돼 그 중 8명은 기소, 4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8명(66.7%), 거짓말선거사범 1명(8.3%), 불법선전사범 3명(25.0%)으로 금품선거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