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상인들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경주시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월 31일 국무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한다”며 “지역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고, 특히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를 어기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을 지속해야 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며 “경주시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전국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강력한 항의를 집결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문제로 숙련근로자와 저숙련근로자 간 임금 변별력을 상실시키고, 나아가 경제위축까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을 정부가 깨달아야 한다”며 “국회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주시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경주지역 소상공인 사업체는 2만3000여개에 달한다. 지난해 8월 창립한 연합회는 현재 55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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