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황성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한 공공토지비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7월 1일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취한 조치다.황성공원 내 사유지는 140여필지 9만9000㎡에 이르며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약 35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시 자체재원으로 토지매입이 어렵기 때문이다.토지은행 제도는 LH공사에서 일괄보상 후 지자체는 5년 이내 분할 납부함으로 토지보상비 절감 및 보상기간을 단축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다.권영만 도시공원과장은 “황성공원 사유지는 올해 1월 10일 실시계획인가 고시로 2023년 6월 30일까지 일몰제 실효대상에서 제외됐다”며 “3~4월 국토교통부 심의에서 토지은행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