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6786건 5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음식점업, 숙박업, 이·미용업, 의료업,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5단계로 구분해 최소 4500원부터 최대 4만5000원까지 부과된다.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ARS신용카드 납부서비스(1644-8239)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경주시 관계자는 “납세의무자는 등록면허세가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 고지되고, 특히 등록된 면허 인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