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19년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수요가부담금(시설 및 인입분담금)을 확대 지원한다. 시는 지난 12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공포했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5억5000만원을 확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을 지난해 대비 100% 상향해 최고 2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현재 도시가스공급규정에서 공급배관 100m당 45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공급사가 공사비를 부담하지만, 그 이하는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100만원 한도로만 지원받게 돼 단독주택 수요자의 부담이 컸다.이에 따라 경주시는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 올해부터는 수요가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80퍼센트 이하의 금액으로 최고 200만원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50% 이하의 금액으로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했었다.경주시 관계자는 “서라벌도시가스에서 분담금 산정 등 공사 예정금액을 산출해 지원대상자를 확정·통보하면 공사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만 도시가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초과 공사금액과 내관공사비(계량기, 배관, 가스보일러 설치 등)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