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적용되는 경주지역 도로나 공원 등 시설이 600여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몰제가 본격 시행되면 그동안 적용받아오던 도시계획이 효력을 잃게 돼 난개발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16일 경주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지 20년 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00여곳, 640만여㎡에 이른다. 이중 도로 520여곳 270만여㎡로 가장 많고, 녹지 76곳 120만여㎡, 공원 13곳 95만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곳을 말한다. 지난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되면서 결정고시 이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고시가 효력을 잃게 된다. 이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토지를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게 돼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사유지에 도로나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취지로 이 같이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경주시의 경우 2020년 7월 1일 600여개 시설이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부지 640만여㎡를 매입해 보상과 도로, 공원 조성 등 사업을 진행하려면 1조3000억원 정도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만큼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일몰제 적용 대상 시설의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모두 실효되면 난개발뿐만 아니라,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 차질, 정주 여건 악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공원·녹지지역 일몰제의 경우 대부분 녹지보전지역에 포함되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난개발을 막는다고 하지만 도시계획도로는 그조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용도변경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일몰제 적용 면적과 사업 추진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해결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재정상 문제로 감당키 어려워 보인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시 살림 규모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전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면서 “대신 기존 이용시설의 제한이나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관리지역 선정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일몰제 대비 ‘집중과 선택’ 위한 용역 시행 경주시는 내년 7월 시행되는 일몰제를 대비해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고시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내년 일몰제 적용 도시계획시설 640만여㎡, 사업비 1조3000억원 중 도로가 270만여㎡로 면적이 가장 넓고, 사업비 또한 8900억여원으로 가장 많기 때문이다. 용역시행은 일몰제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대규모 실효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8년 6월부터 오는 12월, 2020년으로 나눠 광로, 대로, 중로 150여km 도시계획도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용역을 통해 일몰제 대비 미집행도로의 개설 필요성,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노선별 투자우선 순위 설정 등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집행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주간선·보조간선도로의 투자우선 순위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한다. 여기에 시는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이나 불합리한 시설 등은 우선적으로 해제 또는 조정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난개발 등의 문제점을 미리 분석하고 해결·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재원확보 및 우선순위를 정해 일몰제로 자동실효 되지 않도록 조속히 집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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