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실생활에 도움 되는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지난 호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보도한다. 지난 호에는 새해 확대되는 복지정책과 경주시의 기업지원 시책, 교육복지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번 호에는 정부 부처별, 분야별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기획재정부 발표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 요약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개선 효과를 감안해 2008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신차구입 시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한도 143만원)한다. 노후 경유자동차 1대당 승용차 1대 지원하며 올해까지 시행한다.-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된다.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도 같은 기간까지 연장된다.-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이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적용시기는 2019년 1월 1일 이후(2018.2기 신고분)부터다.-일반택시운송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택시운송종사자 복지지원을 위해 일반택시 운송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를 연장됐다. 현행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추가했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해 100만원까지다.-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높은 공제율(30%)이 적용되는 고액기부 기준금액을 인하해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규모를 확대하고, 공제한도 초과 기부금액에 대한 이월기간도 확대했다.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금액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공제한도 초과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기간을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공제기간은 대기업 1년 → 2년, 중소·중견 2년 → 3년이며,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이다.-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경우 1년간 지급한 인건비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아이 1명당 1번만 적용되고, 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추징한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은 5%다.-근로장려금 확대·개편 근로장려금을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소득·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에게 더 많이 지급하도록 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을 폐지했고, 소득(단독 1300→2000만원, 홑벌이 2100→3000만원, 맞벌이 2500→3600만원)·재산(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4000만원 미만→2억원 미만) 요건을 완화했다. 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단독 85→150만원, 홑벌이 200→260만원, 맞벌이 250→300만원)을 인상했다.-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 허용으로 더 많은 가구에게 더 많이 지급하도록 확대됐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자녀 1인당 20만원씩 인상했다. 현행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확대한 것. 또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해 대상을 확대했다.■교육 분야-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항목별(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했다. 신청은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급식비·방과후수강권·고교학비·교육정보화 등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기준에 해당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보건·복지 분야-하복부(직장, 항문)·비뇨기(신장, 방광)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18년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이어 2019년 상반기에는 하복부(소장·대장, 항문 등)·비뇨기(신장 등)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신낭종, 요로결석, 맹장염, 장충첩증, 치질 등의 질환이 포함됐다. 시행일은 2019년 3월부터이며, 문의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로 하면 된다.-두부·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2018년 10월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2019년 상반기에는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이다.■일반공공행정 분야 -하자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제도 시행 하자있는 신차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성립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교환·환불 요건 성립 후 인도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부에 설치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 위원회에 중재신청이나 법원의 소송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폐업 희망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기존 점포 철거 등 지원확대 폐업 또는 폐업 준비 중인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지원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규모를 확대하고(500명→2000명), 점포철거 시 지원한도액도 어려운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지원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농림·해양·수산 분야-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2019년부터 농어업인의 연금 보험료 지원액을 월 최대 4만3650원으로 확대해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 예정이다.‘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이라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만36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농업정책보험 품목확대 및 지원강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노지채소 5개 품목(배추, 무, 당근, 호박, 파)을 신규 도입하고,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품목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영세농가(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농업인안전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부터는 보험료 금액의 70%로 국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가는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고병원성 AI 발생시 반경 500m까지 예방적 살처분 조치했었다.-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계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한 유통이 의무화된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해야 한다. 시행일은 오는 4월 25일부터다.■환경 분야-취약계층 슬레이트 주택 철거뿐만 아닌 개량도 추가 지원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뿐만 아닌 개량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비용만 지원했지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개량비용(새 지붕 씌우기)도 지원할 수 있다. 철거·처리는 최대 336만원, 개량은 최대 302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므로 취약계층은 가구당 최대 63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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