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주시의 체계적이고도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지난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되면서 결정고시 이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고시가 효력을 잃게 된다. 이로 인해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경주시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만들기가 어려워진다. 경주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지 20년 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00여 곳, 640만여㎡에 이른다. 이중 도로 520여 곳 270만여㎡로 가장 많고 녹지 76곳 120만여㎡, 공원 13곳 95만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지 보상과 도로, 공원 조성 등 사업을 진행하려면 1조3000억원 가량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돼 현재 경주시 재정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몰제 시행되면 경주시의 공공기반시설 추진 등이 계획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난개발이 불가피하다. 경주시가 수립해 추진하고 있던 토지이용계획, 교통기본계획 등 세부계획 뿐만 아니라 경주시도시기본계획 전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도 이에 대비해 기존 이용시설의 제한이나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관리지역 선정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 살림 규모로는 일몰제에 대비해 전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 본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을 해왔다. 이는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인해 주민들은 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 사유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고충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곳곳에 개설하다가 중단된 도로 때문에 불편을 겪어야 했고, 이로 인해 주변 주거환경 또한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제 일몰제 시행이 1년6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투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됐다. 따라서 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집행 및 관리방안을 세워야 한다. 경주시는 추진 중인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이나 불합리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제 또는 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재원확보 및 우선순위를 정해 일몰제로 자동 실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시의 철저한 추진을 기대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