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체육회장을 맡지 못하게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각 지방체육회의 변화가 주목된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장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치와 체육은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조항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부분의 지방체육회 회장은 기초단체장이 추대받아 겸직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왔다. 이번 법 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체육회를 맡아 체육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일부 지자체에선 조직구성을 둘러싼 지나친 경쟁과 논란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경주시체육회 회장을 맡아 왔던 시장을 대신해 내년 1월부터는 민간인이 체육회 회장을 할 수 있게 돼 지역사회에 큰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체육회는 축구, 육상 등 32개 종목단체와 23개 읍면동체육회로 구성됐으며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최대 민간단체다. 경주시로부터 위탁받은 모든 체육행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의 역할 또한 큰 조직이다. 지방체육회 회장을 자치단체장이 맡으면서 일부 지자체에선 임원구성과 직원채용 등을 둘러싼 논란과 계파 대립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경주시체육회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일었다. 지방체육회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지방선거 때마다 논란에 휩싸이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보은을 받는 조직이 되어서는 발전할 수 없다. 경주시체육회는 체육운동을 범시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경주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경주시 및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경주시체육회는 이제 독립성을 보장 받은 셈이다. 따라서 경주시체육회가 정치환경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선 체육인들 스스로 위상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경주시체육회는 체육인과 시민들의 조직이지 특정인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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