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각종 인터넷 게시판, 밴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글을 쓰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일이 많아졌다.
형법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위험성이 높은 수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 전파성이 뛰어나 명예훼손의 피해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다른 사람을 모욕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남의 시계를 훔쳤다’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도둑놈’, ‘죽일 놈’과 같이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면 처벌 받는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비해 가중처벌 받게 된다.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누구에 관해서 말하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면 죄가 성립된다.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만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죄가 성립된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지고지순이 뜻이 뭔지나 아니? 모 재벌님하고의 관계는 끝났나?”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온라인 게임을 하는 도중에 채팅방에 ‘촉, 뻐꺼,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촉’은 피해자의 닉네임이고, ‘뻐꺼’는 가해자가 직장동료들과 사이에 ‘대머리’를 지칭하는 은어라고 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2심 판결을 파기했으나, 이런 정도의 표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기소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퍼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비방하는 글을 쓰는 사람 중에는 충고나 조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충고나 조언은 상대방만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법에 의한 제재는 최후의 수단이다.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법적으로 죄가 되건 죄가 되지 않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글은 올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